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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8나4489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① C 주식회사의 D 현장 공사 중 도장공사를 7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② C 주식회사의 E 양산공장 공사 중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1,2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500만 원(= 300만 원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F 공장 공사 중 전도성 타일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중 6,36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6,3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G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내지 배관공사 하도급공사대금 400만 원을 자신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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