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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3나59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M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물신축 및 분양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D 지하 2층, 지상 3층, 옥탑 1층 규모의 E빌라 신축공사 중 내부와 외부의 도장공사를 대금 98,211,3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도장공사를 하였는데, 위 도장공사 도중 지상 3층 부분과 옥탑 부분은 제외하기로 하여 지하 1, 2층과 지상 1, 2층 부분에 대해서만 도장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도장공사를 하던 중 피고로부터 위 E빌라 주변 부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조경공사를 대금 53,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소나무와 대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으로 조경공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대금으로 2010. 10. 6.부터 2011. 1. 19.까지 합계 125,05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 16호증, 갑 제21호증의 1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갑 제2호증의 1, 2의 증명력 갑 제2호증의 1은 위 도장공사의 견적서이고, 갑 제2호증의 2는 위 조경공사에 관한 견적서인데, 이 증거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견적서로서 피고의 날인이 없으므로 갑 제2호증의 1, 2에 의하여 위 도장공사와 조경공사의 내역이나 공사대금을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21호증의 13, 갑 제23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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