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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221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피고 A으로부터 B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골자재 도장공사를 22,300,000원에 도급받아 도장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대금 중 1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2,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스타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경 피고 스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스타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포항 남구 송도동 소재 스타모텔 외벽 단열 및 스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6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점 및 그 중 34,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7,600,000원(=61,600,000원-3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증인 C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68,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61,6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어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한 재판상 자백을 취소한 적이 없고, 또한 원고가 2014. 4. 14.자 준비서면 및 2014. 12.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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