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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3나755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73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205-5에 있는 피고의 공장 내에 아래와 같은 설비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공사를 각 도급받아 이를 각 완료하였다.

① MDF CHIPPER LINE 수피파쇄설비(이하 ‘이 사건 수피파쇄설비’라 한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2010. 4. 27. ② MDF 2공장 AIR COMPRESSOR 및 열매체보일러 폐열이용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19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2011. 1. 24. ③ AIR SIFTER상부 CHUTE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3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2010. 12. 13. ④ MDF 1공장 DRYER 열원공급 개선장치(이하 ‘이 사건 열교환기’라 한다)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4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5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2010. 5. 19. 나.

원고는 2010. 5월부터 같은 해

7. 중순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1공사대금 명목으로 1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 3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289,300,000원{= (170,000,000원 194,000,000원 35,000,000원 - 136,000,000원) × 부가가치세 110/1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 공사 이외에도 2011.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열교환기 보수공사를 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원고가 2011. 1.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공사를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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