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596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1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4. 6.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건축조형물 설치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수급인이고, 피고는 건설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도급인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1. 4. 27.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선운택지개발지구 내 광주선운지구 8-1, 2 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외벽 몰딩공사를 대금 9,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한 2011. 10. 14., 수량 2,253m, 단가 38,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1.2mm의 아연도강판으로 몰딩 전체(760mm)를 씌우기로 정하였다.

이후 몰딩공사 물량 276m 늘어나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그 대금은 11,536,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1. 6. 8. 피고로부터 파주시 교하신도시 A4 BL 수자인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대금 8,9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한 2011. 11. 3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던 2011. 9. 23. 피고로부터 위 하도급받은 공사 외에 옥탑몰딩공사를 대금 38,068,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추가 하도급받았고, 그 외에 조형물 추가 설치 공사를 대금 95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공사의 완성 및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1. 11. 30.까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고, 피고로부터 합계 221,1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광주 선운지구 공사현장의 몰딩 상이시공 원고는 광주 선운지구 공사현장의 몰딩 공사를 하면서, 계약 당시 약정한 1.2mm의 아연도강판이 아니라, 0.45mm의 아연도강판을 사용하여 시공하였고, 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