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기재 건물인 A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된 건물로서, 1971년경 부산시 건설국이 사업주체로 건축되었고, 1층 전체와 2층 중 일부는 상가 약 68세대로, 2층 일부와 3층부터 10층까지는 공동주택 18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1층 상가는 별지 (3) 지상 1층 평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화점 상가’(평면도의 아랫부분의 ‘백화점 상가’라고 표시된 부분으로서 별지 (2) 도면과 같은 부분)와 그 외 ‘일반 상가’(평면도 중 ‘백화점 상가’를 제외한 부분)로 나누어져 있다.
나.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아래에서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7. 21. ‘관리대상’을 이 사건 건물의 상가와 공동주택 전체에서 공동주택 부분으로 한정하고 ‘입주자대표’도 상가, 공동주택 각 층의 대표자로 구성하였다가 2층부터 10층까지 각 층의 공동주택 대표자로만 구성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반 상가 부분인 제1층의 제조표G의 지분소유자이고,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백화점 상가 부분인 제1층의 조표 H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의 백화점 상가 일부에서 ‘I’라는 상호로 야구용품 등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백화점 상가 부분 중 통로로 사용되던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