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H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 사건의 경과’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11. 27. 개최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G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8. 5. 10. 원고의 대표자를 G으로 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 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가.
2017. 6. 25.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40세대 중 31세대가 투표하여, 투표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관리규약을 의결하고, 그 중 29세대의 찬성으로 I(305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나. 만약 위 개정관리규약 의결 및 회장 선출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G이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3조, 2014. 6. 2.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78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전체 입주자(임차인 포함)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2017. 11.경 입주자 총 40세대 중 20세대만이 위 관리규약의 개정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갑 제17호증에 첨부된 2017. 3. 10.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그 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14. 6. 2.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