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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나7163
체납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H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 사건의 경과’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11. 27. 개최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G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8. 5. 10. 원고의 대표자를 G으로 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 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가.

2017. 6. 25.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40세대 중 31세대가 투표하여, 투표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관리규약을 의결하고, 그 중 29세대의 찬성으로 I(305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나. 만약 위 개정관리규약 의결 및 회장 선출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G이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3조, 2014. 6. 2.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78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전체 입주자(임차인 포함)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2017. 11.경 입주자 총 40세대 중 20세대만이 위 관리규약의 개정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갑 제17호증에 첨부된 2017. 3. 10.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그 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14. 6. 2.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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