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어머니인 E과 약 5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는 약 3년 전부터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3. 5. 10. 01:00경 구미시 F건물 107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이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피의자 유전자 일치 회보에 대한), 실황조사서
1. 유전자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