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6세) 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5. 22.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F 펜 션 방안에서, 그 곳 침대 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저항하자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낮에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 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영상 녹화 CD 및 속기록
1. 압수 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최초 피해 일자 특정),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1. 내사보고( 피해자 가족사항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의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친족 여부),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사진 촬영),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전화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각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 영상 녹화조사 중단 보고), 증거분석 결과 회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