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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1 2014고합134
준강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새벽 무렵 시흥시 D에 있는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D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가,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애무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걷어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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