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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1:40 경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56 ‘ 비봉 초등학교’ 방면에서 같은 읍 하리 96-1 ‘ 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종합 운동장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직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렉스 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렉스 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G 봉고 3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렉스 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달아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물 피 야기 도주사고 현장상황 등)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 상에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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