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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정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 18: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서부 농협 하나로 마트 방면에서 초이동 주민 센타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1 세) 의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52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사고 영상에 의하면 위험성이 크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선고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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