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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2.14 2017고정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청 전 두진 백로 아파트 쪽에서 청전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렉스 턴 승용차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도로 가운데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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