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2015. 8. 21.자 대출계약(계좌번호 D, 대출금 200,000,000원)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2015. 6.경 I로부터 분할 전 울산 울주군 J 대 9,977㎡(이하 지번으로 약칭하고, 다른 토지도 같다)을 대금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대출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조합과 사이에, 2015. 8. 21. ① 대출금액 2억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8. 8. 21., 이자율 변동금리(정기예탁금금리 2.3%), 지연배상금율 최대 18%인 대출계약(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② 대출금액 2억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8. 8. 21., 이자율 변동금리(정기예탁금리 2.3%), 지연배상금율 최대 18%인 대출계약(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C조합과 사이에, 2015. 8. 17. ③ 대출금액 1억 9,9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8. 8. 17., 이자율 변동금리(상호금융특별회계정기예치금리 2.3%), 지연배상금율 최대 18%인 대출계약(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3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④ 대출금액 1억 7,2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8. 8. 17., 이자율 변동금리(상호금융특별회계정기예치금리 2.3%), 지연배상금율 최대 18%인 대출계약(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4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제 1, 2, 3, 4 대출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었다.
다. 한편, 분할 전 J 대 9,977㎡은 2015. 7.경 15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당시 ①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 대 66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B조합,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설정자 I)이 설정되었고, ②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