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908,321원 및 그중 144,732,138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11. 23. 피고와, 대여금 4억 5,000만 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기간 만료일 2012. 11. 23.,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5%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2016. 7. 1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지연이자율은 17.87%이고, 대출금 중 변제되지 않은 원금은 144,732,138원, 미납 이자 등은 69,176,18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3,908,321원(= 원금 144,732,138원 이자 등 69,176,183원) 및 그중 원금 144,732,138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8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제 주채무자는 B이고, 피고는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
나. 판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