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077,514원 및 그 중 123,183,329원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130,000,000원, 대출기간 2020. 5. 2.까지, 이자율 연 9.9%, 지연배상금율 연 21.9%로 정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같은 날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5. 11. 20. 현재 위 대출계약에 기한 잔존 원금은 123,183,329원, 연체이자는 8,894,18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 132,077,514원(=123,183,329원 8,894,185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123,183,329원에 대하여 위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금으로 매수한 관광버스를 회수하거나 임의경매로 집행하여 위 대출금 상당을 회수하였으므로 위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