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4,423,405원 및 그 중 29,999,770원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대출계약상 채무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12. 9. 12. 대출금액 1,0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4. 9. 12., 이자율 MOR 기준금리 + 4.43%의 고정금리, 지연손해금률 연 17%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② 2012. 9. 12. 대출금액 2,0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4. 9. 12., 이자율 MOR 기준금리 + 3.9%의 고정금리, 지연손해금률 연 17%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고는 제1, 2대출금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2. 11. 기준 피고의 제1, 2대출계약상 채무원리금은 합계 44,423,405원(= 원금 29,999,770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423,635원)이다.
나. 신용카드이용계약상 채무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12. 9. 28.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상 채무를 18,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4. 4. 29.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2. 11. 기준 소외 회사의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상 채무원리금은 3,229,402원(= 원금 1,803,008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26,394원)이며,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약관 및 신용카드업무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2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대출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