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5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7. 26....
이유
기초사실
B는 자녀인 원고를 대리하여 2010. 2. 8.경 C, D,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B는 매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0. 3. 26.경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조건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출금액 : 9,900만 원 한도대출 대출기간 만료일 : 2012. 3. 6. 이자율 : 대출기간 만료일까지는 연 8.5%의 고정금리. 단, 지연배상금율은 원래의 이자율인 8.5%에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7%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8%를, 3개월 이상인 경우 9%를 각 가산함. 대출은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하고, 대출금 상환은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함. 대출기간 자동연장 특약 :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거쳐 기한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별도의 기한연기동의서를 받지 않고 대출기간을 연기할 수 있기로
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C 등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2,870만 원으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0. 4.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와 피고는 2012. 3. 26.경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기간을 2014. 3. 26.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연장된 대출기간이 만료된 2014. 3. 26.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자필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출기간 재연장을 거절하고 B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을 정지시켰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기간 만료일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