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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3』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F건물 1202호에서 ‘G’(등록번호 H)라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해자 E(여, 40세)이 자신을 경찰서에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18. 16:00경 울산광역시 중구 I에 있는 J커피 2층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좋은 말로 할 때 합의서 써라, 나는 벌금 200~300만 원이면 끝이지만 씹할년아 사람들 모아서 너 사기죄로 넣으면 교도소에서 죽어야 될 거다’라며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9. 07:50경 울산광역시 남구 K아파트 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니가 신고를 한다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L이란 사람은 별(전과) 많은 사람이라 법도 안 무섭기 때문에 밤에 살짝 너를 죽여버리면 그만이다, 돈도 안 갚는 주제에 신고만 하면 대수냐 씹할년아’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9. 18:30경 제1항과 같은 J커피 2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빨리 합의서를 써달라, 너는 진짜 나쁜 년이다 씹할 나는 너한테 이자 받아 쳐먹은 적 없다,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너 감빵에 넣어서 오래 오래 못나오도록 하겠다’라며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3고합143』 피고인은 2008. 10. 10.경부터 울산 중구 F건물 1202호에 ‘G’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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