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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1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9.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17:35경 울산 중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상대방의 어깨를 잡고 째려보는 등 시비를 걸고 영업에 방해되니 그만 집에 가라는 피해자의 만류를 듣자 “이 시발년 늙은 보지 확 찢어 불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18:50경 울산 중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을 들며 “시발년아,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똥을 온 천지에 묻혀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를 들이밀며 방귀를 뀌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70세)에게 다가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입건되었던 제1의 가.

항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주먹을 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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