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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사촌관계로, 피해자의 민박 영업 업무를 수년간 도와주던 중, 피해자의 다른 친척이 그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모른척하고 신경을 써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2. 10. 9. 22:30경 김천시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휘발유가 들어있는 1.5리터 페트병을 들고 C, E이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위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C, E의 몸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C가 위 라이터를 빼앗아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12. 22:00경 위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 흉기인 칼(길이 15cm)을 들고 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희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3. 29. 18:00경 김천시 F 입구 부근에서, 위 피해자 C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자,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15:40경 김천시 F 마을 부근에서 평소 위 피해자 C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타고 있던 차량과 마주치자, 피해자 C에게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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