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4.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4.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및 업무방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2018. 4. 11.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C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통영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던 C이 곧 출소한다는 것을 알고 C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적어주면서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에서 나가면 칼로 목을 찔러 죽여버리고 다시 감방에 들어간다”는 말을 전달하게 하였고, 이에 C은 통영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8. 8. 7. 15: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상해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연락처 메모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