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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214
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은 D 경로당 회장이며 피고인 B는 전임 회장이다.

피고인

B가 경로당 회장으로 있을 때 경로당에 나오는 청소비용을 피고인 A가 받아왔으나, 경로당 회장이 피해자로 바뀌면서부터 위 청소비용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간에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8. 3. 06:30경 서울 강북구 E, 어린이 놀이터에서 경로당 청소비용을 더 이상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를 가만히 두나 보자, 너를 죽여 버리겠다. 경로당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미용실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B가 그동안 너를 죽이라고 했을 때 나는 오해인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너를 죽여 버릴 것이다. 나는 혈혈단신이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4. 18:30경 서울 강북구 E,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로당 청소비 지급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를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리고, 경로당을 불태우겠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빗자루를 부러뜨리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7. 13: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D경로당 내에서 경로당 청소비용 지급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다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네 집에 불을 질러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1. 13:30경 서울 강북구 I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니가 고소했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2회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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