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협박의 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21:05경 울산광역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야 니 왜 남의 집을 다 파손했느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오늘 죽일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2. 11.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원심 법정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피고인에게 존속협박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