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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0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 진술의 전체적 취지, 나머지 퇴직금의 구체적인 지급일정, 지급방법 등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합의나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 작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과 피고인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을 오해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주유소)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2. 10. 18.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7,900,2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검사의 지적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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