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35명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업체인 ‘D’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1993. 3. 27.부터 2015. 3. 24.까지 운전직으로 근무한 E의 연차미사용 수당 등 12,176,8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5명의 연차미사용 수당 등 합계 54,019,7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1993. 3. 27.부터 2015. 3. 24.까지 운전직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63,378,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13,979,0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퇴직금 및 전별금 지급계획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