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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7 2017나20259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 A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로, ‘피고 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회사’로, ‘피고 B’는 ‘제1심 공동피고 B’로 본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1, 2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1, 2차 보증이 체결되어 있었고, B는 1, 2차 보증 당시 제1심 공동피고 회사 이하 'A'이라 한다

)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A이 원고의 1, 2차 보증 관련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우리은행과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14억 원(= 1차 보증에 따른 대출금 12억 원 2차 보증에 따른 대출금 2억 원 을 대출받은 사실, A은 우리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015. 9. 7.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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