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3020-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4. 9.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 A 및 G, H는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집행 부에 대한 반대활동을 하는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피고인 C 및 K은 L 아파트 측 추진위원, M은 L 아파트 측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 N는 L 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 O는 L 아파트 측 추진위원, P은 Q 용역 책임자, D, R, S, T, U는 주민대책위원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성남시 수정구 V 아파트 소유자들이 위 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2003. 12. 24.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단체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는 2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다가 2011. 12. 30. 인근 L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결합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점 고시가 이루 진 후 초대 위원장 W이 2010. 3. 6.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임되고, 2010. 6. 28. 피해자 X이 위원장에 선임되어 2012. 4. 9. L 아파트 주택 재건축조합과 통합하여 성남시로부터 결합재건축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8. 12:3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Y 피해 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앞 노상에서, 사실은 서면 결의 서 위조, 추진위 회 소집 통보 날짜, 해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하자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추진위원회 해임 결의안은 무효로써 피해자가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되지 않았음에도, 피해 자가 위원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