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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8 2013고정18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38]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의 D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C아파트 C동 607호에서 ‘2013년 4월 13일 업자 E 추진위원 소집 및 경기도 추정분담금 설명회 보고서’라는 제목에 ‘막장으로 가는 E’이라는 부제를 단 C 아파트 소식지를 작성하였다.

소식지에는 ‘성남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심리과정에서 판결 시 주민총회를 위한 추진위 소집 및 어떠한 총회도 하지 말고 자중하라는 지시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업자 E은 2012. 12. 18. E 해임 추진위원회를 소집한 당사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특수강도상해 및 특수절도죄로 고소한 사실이 사실무근이고 상대방에 대한 무고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업자 E이 제기한 총회가처분사건 및 본인에 의한 도정법위반 및 배임 등이 처벌받는 수위까지 이르자 추진위 사건은 재건축현장에서 창립총회를 통하여 구제 받는 것에서 힌트를 얻은 듯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 예비작업으로 2013. 4. 13. 법원이 판결시까지 금한 추진위원회를 소집 제1호안 : 승인받지 못한 3번의 총회비 및 상가제척 경비들을 털어내기 위한 2012년 결산의 승인결의 건’, '문제는 숫자상이 아니라 업자 E이 해임시키려는 37인의 추진위원이 아직 성남시로부터 해임되지 않았고 성남법원의 판결 시까지 유보되었음에도 추진위원회 통지 및 소집안건을 발송하지 않는 등 절차와 운영규칙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판결시까지 주민총회를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 등 어떠한 총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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