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대구 수성구 K 일대의 토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가칭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해 오다 2009. 5. 4. 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임된 바 있고, 피고들은 그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들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2. 5. 12.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의 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하였고, 일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기소가 되었으나 2013.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2고정4363), 2014.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후(2013노 2706), 2014. 3. 1.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법ㆍ부당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이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소집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에게 운영규정이 명시한 해임사유(제18조 제1항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피고들은 명백하게 무효인 해임결의에 찬성하였으므로 연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1,2,3,4에 따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재적 추진위원 17명 중 3분의 1 이상인 14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