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성남시 중원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331명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구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를 ‘주민’이라 칭한다). 나.
주민 E 등 192명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비합32호로 한 임시주민전체회의 소집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8. 1. 8. 위원장 F 해임, 감사 G, H, 부위원장 I, 주민대표위원 J, K, L, M, N, O, P의 각 해임, 위원장 및 주민대표위원 선임, 운영규정 개정의 각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민전체회의 소집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위 E 등 192명은 위 임시주민전체회의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08. 1. 23. 주민 전원에게 임시주민전체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2008. 1. 24.부터 2008. 1. 29. 사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174명으로부터 ‘제1호 위원장 F 해임 건, 제2호 현 주민대표위원 전원 해임 건(부위원장 I, 감사 G, H, 주민대표위원 J, K, L, M, N, O, P 전원 해임 건), 제3호 신임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및 대표위원 선임 건(신임 위원장 E, 대표위원 Q, R, S, T, U 각 선임의 건), 제4호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개정 건’에 대하여 찬성란 또는 반대란에 각 인장을 날인하거나 ‘ ’ 표시를 한 임시주민전체회의 서면결의서(을 제17호증과 같은 양식)를 징구하였다. 라.
2008. 1. 30. 성남시 중원구 V 소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주민전체회의에서 주민 5명이 출석한 가운데 위원장 F 해임 건, 주민대표위원 전원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