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7, 10, 17번 기재 각 당좌 수표 및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 4번 기재 각 당좌 수표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피고인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들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당 심까지 회수된 수표를 고려하더라도 약 5억 원에 이르는 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부도 수표 6 장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수표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