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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2 2017고단23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30』 피고인은 2017. 4. 23. 20:05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 ’에서, 피해자에게 시원한 알로에 음료를 박스에 담아 가져오라며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매장 내에 손님이 많으니 손님이 직접 음료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너가 가져와 씨 발! 점장은 얘 혼자 두고 어디 쳐갔어!

이런 씨 발 좆같네

썅년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 한국 좆같으니까 살지 마라!"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703』 피고인은 2017. 9. 14. 23: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 술 한잔 달라" 고 큰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면 총 15 차례 폭력 범죄( 주거 침입죄 포함) 로 처벌 받았다.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경우가 3 차례,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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