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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5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538 피고 인은 2017. 1. 14. 02:0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 쪽 바리 씨 발년. 개새끼야. 너 씨 발 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주점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 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2703 피고 인은 2016. 10. 9. 16: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술을 더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술 내 놔. ”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안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거나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27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6848, 7476( 병합)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판시 제 2 죄 상호 간)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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