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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2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4.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5. 23: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 세 )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만 편하게 화장실 사용하냐,

좆같네,

밖으로 나온 나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21:00 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위 종업원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편의점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씨 발, 누가 경찰을 불렀어, 씨 발 놈 아, 경찰이 왔다간 건 세금 낭비 아니 가,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2,300원 상당의 커피( 덴 마크 커 핑 로드) 음료수를 꺼내

어 들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발로 걷어 차 터뜨려 내용물이 그 곳 바닥에 흐르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편의점 야간 근무자 G 및 3~4 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그 곳 카운터에서 일하던 피해자 H(24 세 )에게 “ 씨 발 놈 아, 좆같네,

씨 발,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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