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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2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2:00 경 광명 시 C에 위치한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잠든 손님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과 순경 F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고 귀가를 종용하자 “ 씨 발, 좆도, 별 것도 아닌 것 들이 사람 깨워서 피곤하게 하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다시 팔을 휘둘러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위 E이 ‘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경고를 하면서 제지하자 “ 편히 자는 사람을 깨워 갖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 내가 공무집행 방해면 니는 무슨 집행 방해냐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에게 달려들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 다른 순찰차의 지원을 요청하던

F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씨 발 놈은 이단 옆차기로 어이그, 너는 진짜 때려 죽여 버리고 싶은 새끼야, 완장 차니까 아무것도 안 무섭지 이 개새끼야, 아 유, 이 좆같은 걸, 아 유 이걸 진짜 죽여 버리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발로 차려고 하고,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주 취 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녹화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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