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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16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9』 피고인은 2017. 6. 2. 02:42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72,000원 중 50,000원만 받으라 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술 값 못 주겠다, 너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소리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있는 손님들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사람에게 ” 야 어린 새끼들 아 조용히 해 씨 발 놈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534』 피고인은 2017. 5. 22. 05:1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 관인 피해자 H(47 세 )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다가와 편의점 종업원과 그의 친구, 편의점에 온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 이 씨 발 놈! 확! 에이 씨 발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2695』 피고인은 2017. 7. 3. 00:05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타로카드 노점상에 술에 취해 찾아가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큰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폭행하고, 피해자 K의 노점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009』

1. 2017. 6. 10. 폭행 피고인은 2017. 6. 10. 23:35 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휴대전화로 술집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O(38 세, 여 )로부터 촬영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직접 삭제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7. 7. 7. 협박 피고인은 2017. 7. 7. 22:00 경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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