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47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1. 05:5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39 세) 이 자신의 사회 선배인 F를 음주 운전으로 단속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편의점 손님이 있는 앞에서 " 씨 발, 폭행사건 신고 하면 좆 나 늦게 오고 좆같네!

", “ 씹할 놈 아 니 몇 살이고, 씨 발 좆같내,

씨 발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6. 11. 30.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