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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44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11.1.(883),2114]
판시사항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이용업소의 업주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범죄사실(공중위생법위반)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김종옥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4호 , 제1호 가목 에 의하면, 이용업자는 손님에게 윤락행위, 음란행위 등을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용업자를 그 위반행위의 주체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다만 제1심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이점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곧 이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자기는 이용업자가 아니고 이용업자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고 고용된 이발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는 공소외 1임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그 업주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김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용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한다는 부분이 있으나 위에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때 이는 업주의 부재시 피고인이 수입 등 영업관리를 전반적으로 한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이용업소를 단독으로 또는 업주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수사기록(27면)에 있는 검찰주사보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이용업소는 공소외 2 명의로 이용업개설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를 밝혀봄이 없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판시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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