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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20234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2.15.(886),2391]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오원덕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태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70.10.24. 소외 서순덕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피고가 통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부분인 원심판결 별지도면 (마)부분대지를 포함한 6평 정도를 구분 특정하여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던 중, 소외 석도인이 이 사건 대지 중 피고가 매수한 위 6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 서순덕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피고 매수부분과의 경계에 담장을 쌓고 자신이 매수한 부분 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소외 장영태에게 매도하고 위 장영태는 이를 다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이 부분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소외 장영태가 이 사건 대지 중 위 (마)부분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이전등기하기로 하고서도 위 석도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그 내용이 백지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위 서순덕의 인감증명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증인 서순덕, 석도인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은 오히려 위 서순덕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서순덕이 위 석도인에게 넘겨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매수인란은 장차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이를 공란으로 하여 두었으나 그 부동산의 표시란은 이를 공란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 전부를 목적물로 표시하여 이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로 미루어 위 서순덕이 위 석도인 또는 그로부터 양수한 위 장영태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위 (마)부분 대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다라고 부연 설시하고 있다) 위 (마)부분 대지에 관한 위 장영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와 본소에 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제1심증인 서순덕의 증언내용은 위 석도인에게 위 6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설규에 도장을 찍어줄때 등기신청서류의 내용은 읽어보지 아니하였고 읽어보아도 증인은 그 내용을 모르며 그 때 동인에게 위 38평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고 말하였고 당연히 38평을 이전해가는 것으로 알았으며 위 대지 중피고에게 매도한 6평부분도 포함하여 위 대지 44평전부를 우선 석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피고가 요구할 때 6평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석도인의 증언내용은 위 서순덕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그의 인감증명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위 장영태에게 주어서 위 서순덕으로부터 위 장영태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하였고 그때 증인은 장영태에게 위 대지 44평 중 약6평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고 38평만 분할해서 소유권이전해 가라고 하였으며 증인은 글을 몰라 사법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따름이라는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대지중 위 (마)부분 대지를 포함한 6평 정도를 구분 특정하여 위 서순덕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통로로 사용하여 온 사실 및 위 석도인이 이 사건 대지 중 위 (마)부분 대지를 포함한 위 6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위 서순덕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6평 부분과의 경계에 담장을 쌓고 자신이 매수한 대지부분에 주택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소외 장영태에게 매도하고 위 장영태는 이를 그대로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 6평 부분에 대한 등기명의를 일단 석도인 또는 장영태에게 넘겼다가 후일 이 부분에 대한 등기명의를 다시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을 모아보면, 위 서순덕이 당초부터 위 6평 부분을 제외한 38평 부분만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작성할 때에도 위 6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하려는 의사로 그서류에 날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등기신청서류에 이 사건 대지 전부가 목적물로 표기되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위 서순덕, 석도인 등의 위 증언은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위 (마)부분 대지에 관한 위 장영태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그 등기이전서류에 대지 전부가 목적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위 서순덕이 위 석도인 또는 장영태에게 위 (마)부분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볼 수있다는 듯이 부연 설시하고 있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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