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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977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0.12.15.(886),2389]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지분도 추가로 상속하였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지분도 추가로 상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정오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원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심판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심판시의 소외 망 정험숭이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인이 1983.2.9. 사망할 당시에 재산상속인으로서는 장남인 원고 이외에 위 망인의 처 소외 김한옥이 생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는 위 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소유권만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위 지분소유권부분을 넘는 청구부분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9.10.5.자 준비서면과 원심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12.23.자 준비서면에서 위 김한옥이 1989.6.17.사망하였으므로 위 김한옥의 유일한 아들인 원고가 위 나머지 2분의1 지분소유권 전부를 상속받았음을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하였고, 갑제4호증 및 갑제7호증에 의하면, 위 김한옥이 위와 같이 사망한 사실과 원고가 그의 아들인 사실(다만, 갑제7호증에 의하면 위 망인 사망당시에 그의 딸이 생존해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2분의1 지분보다는 더 많은 지분소유권을 상속받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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