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산사거리 쪽에서 연무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1세)의 D 포터 화물차 등이 2차로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C의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무쏘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무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비스토 승용차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촉탁회답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69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