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는 원고에게 10,028,770원과 그 중 9,653,252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4. 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⑴ 신용보증약정서(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서’, 갑 제1호증)와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 갑 제3호증)는 각 2014. 1. 17.자로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와 ‘C는 비법인 상호로 자영업을 하던’ 피고 A는 신용보증기한 2019. 1. 17.까지, 신용보증원금 9,5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기하여 위 피고가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은행’)로부터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받게 될 일반자금대출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번호 D, 보증금액 9,500,000원, 보증기한 2019. 1. 17., 피보증인 위 피고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한다는 것이다.
위 두 약정서에는 당사자란에 피고 A의 이름, 주소, 사인 등 금융거래시 필요한 사항을 수기되어 있고, 이 사건 보증약정서의 확인직원란에는 담당 직원(성명불상)의 날인이 되어 있다.
⑵ 피고 A 명의의 소외은행 계좌(이 사건 거래약정시 사용된 E)에 대한 여신거래기록 조회 및 CMS 출금이체의뢰/결과내역에 의하면,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에서 2014. 2. 18. 82,043원이 송금되는 등 2014. 6. 17.까지 수회에 걸쳐 자동이체로 이자등이 송금되었다.
⑶ 이 사건 거래약정은 2014. 6. 19. 이후 이자 지급 지체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보증인인 원고가 2014. 10. 29. 친애저축은행에게 9,909,822원(=원금 9,500,000원 이자 409,822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⑷ 원고는 2014. 10. 29. 보증료에서 256,57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구상채권 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대위변제금의 구상채권 잔액은 9,653,252원인데, 위 상환받은 구상채무 256,570원에 대하여 98원(=256,570원×14%×1/365)의 확정손해금 채권이 기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