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342858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829,439원 및 그 중 9,630,629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6. 12. 5.까지 연 12%...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7. 29. 피고 A와 보증금액 10,000,000원(이후 9,5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2. 7. 27.(이후 2016. 7. 22.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피고 A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연 1.5%)에 따른 추가보증료,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는 2011. 7. 29.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후 대출금을 9,500,000원으로 변경하였는데, 2016. 4. 28.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6. 6. 23. 농협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2016. 8. 19. 대출원리금 9,630,629원(원금 9,500,000원, 이자 130,62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카단10452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비용으로 188,27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는 2016. 3. 22. 별지 목록 1, 2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 B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6. 4. 6. 접수 제4468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는 2016. 3. 22. 별지 목록 3, 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 C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6. 4. 6. 접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