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444,004원과 그 중 170,738,724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의 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3. 28.부터 2015. 3.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회사가 소외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구상채무의 완제일까지 소정의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약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피고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⑵ 피고 회사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5. 8. 17.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2015. 9. 25. 소외은행에 대출원금 170,000,000원 및 그 이자금 2,010,224원 합계금 172,010,2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1,271,500원을 회수하여 위 약정의 대위변제금의 구상채권 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대위변제금의 구상채권 총잔액은 금 170,738,724원이고, 원고는 418원의 확정손해금 채권과 704,862원의 대지급금채권을 취득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회사는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에게 2015. 5. 3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등기과 2015. 7. 8. 접수 제6157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⑷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이전등기일과 같은 날인 2015. 7. 8.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