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55,267원 및 그 중 56,376,468원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보증원금 8,500만 원(부분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03. 5. 9.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한빛은행(이후 ‘우리은행’으로 상호 변경) 간석동지점으로부터 1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 소외 E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은 이후 수차례 변경을 거쳐 보증기한은 2014. 5. 2.로 연장되었고, 보증원금은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0. 25. 우리은행에게 80,738,389원(= 보증원금 80,000,000원 이자 738,3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한 날 피고 회사로부터 749,780원을, 2013. 12. 19. 365,875원을 미환급보증료에서 각 회수하였고, 2014. 8. 8. 연대보증인 E으로부터 23,996,046원을 변제받아 원고의 구상채권 잔액은 56,376,468원(= 80,738,389원 - 365,875원 - 23,996,046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인 확정손해금은 2,278,799원(= 6,736원 2,272,063원)이다.
마. 피고 B은 2013. 9. 25.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매매 당시 피고 B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었던 i) 2012. 4. 30.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최초 근저당권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나, 2012. 7. 5. 위 공사가 채권을 양수함 의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