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5. 26.경 피고와 신용보증 원금 10,400,000원, 보증기한 2005. 5. 2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 구미시지부(이하 ‘구미시지부’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신용보증 약정을 담보로 10,4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 보전 또는 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당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 2012. 12. 17.부터는 연 12%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1. 12. 28. 구미시지부에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11,181,34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6. 4. 26.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차448호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되자 위 법원은 2006. 6. 19. 소송절차회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사건(2006가소4321호)에서 2006. 8. 18. “피고는 원고에게 11,181,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6.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6.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