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당진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당진공장 공장장인 사람, 피고인 B은 G 공장지원팀 팀장, 피고인 C는 G 공장지원팀 과장으로, G은 2011. 3. 10.부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당진공장 직원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G 당진공장 내 구내식당 운영을 맡겨 G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G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도급업체 인부들에게 식사를 판매하게 하던 중, H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 H에 구내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H 측이 퇴거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H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5.경 G 당진공장에서 피고인 B, C에게 위 구내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 측에서 마련해 둔 식자재와 식기류를 식당 밖으로 반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는 성명불상의 G 직원들과 함께 2013. 5. 12. 23:00경 위 G 구내식당에 들어가 H 측에서 구내식당 안에 비치해 둔 식자재와 식기류를 밖으로 꺼내고, 구내식당으로 유입되는 가스와 식수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G 당진공장 직원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위탁운영 업무가 2013. 5. 1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