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식사업, 구내식당 체인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비철금속의 제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진시 C 외 3필지 지상에서 B 당진공장(이하 ‘당진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3. 8. 피고와 사이에 당진공장 내 직원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당진공장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원식당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및 해지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장소)
1. 계약기간은 2011년 3월 10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로 한다.
재계약의 통보 여부는 계약종료 1개월 전에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2. 급식장소는 갑의 소재지인 충남 당진군 C B(주) 당진공장의 직원식당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갑과 을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2. 3.경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1년간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재계약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인 2013. 2. 7. 원고의 전임(2011. 3.경부터 2012. 5.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대표이사인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 1. 갑과 을은 2013년 3월 9일부터 2013년 5월 12일까지 급식 위탁에 대하여 상호 협의기간으로 정하여 2013년 5월 13일 이후의 급식 위탁 재계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