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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07 2014가합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식사업, 구내식당 체인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비철금속의 제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진시 C 외 3필지 지상에서 B 당진공장(이하 ‘당진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3. 8. 피고와 사이에 당진공장 내 직원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당진공장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원식당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및 해지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장소)

1. 계약기간은 2011년 3월 10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로 한다.

재계약의 통보 여부는 계약종료 1개월 전에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2. 급식장소는 갑의 소재지인 충남 당진군 C B(주) 당진공장의 직원식당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갑과 을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2. 3.경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1년간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재계약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인 2013. 2. 7. 원고의 전임(2011. 3.경부터 2012. 5.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대표이사인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 1. 갑과 을은 2013년 3월 9일부터 2013년 5월 12일까지 급식 위탁에 대하여 상호 협의기간으로 정하여 2013년 5월 13일 이후의 급식 위탁 재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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