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당진공장 직원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은 G이 하는 것이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위 식당에서 위탁급식업무를 할 뿐이며, 이 사건에서 종료된 것은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 아닌 ’업무‘ 그 자체인바, H의 위탁급식업무는 이 사건 당시 이미 종료되었기에 더 이상 방해받을 업무 자체가 없어 무죄이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집기를 옮기고 가스와 식수를 차단한 것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H은 외식사업, 구내식당 체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G은 비철금속의 제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진시 F 지상에서 G 당진공장(이하 ‘당진공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바, H은 2011. 3. 8. G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서 당진공장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원식당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특히 계약기간 및 해지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여기서 ‘갑’은 G, ‘을’은 H을 지칭한다
). 제2조(계약기간 및 장소
1. 계약기간은 2011년 3월 10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로 한다.
재계약의 통보 여부는 계약종료 1개월 전에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2. 급식장소는 갑의 소재지인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주) 당진공장의 직원식당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갑과 을은 다음 각 항에...